[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시민권자의 자녀 영주권 취득 문의드립니다.

지역Korea 아이디s**i948****
조회1,691 공감0 작성일7/14/2022 2:20:01 AM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 거주중인 선천적 시민권자입니다.?
한국 국적의 자녀가 둘 9살 1살 있는데 아이 둘 데리고 2년 정도 미국에 들어가고 싶은데

1. 한국 국적은 살려두고 아이들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2. 영주권 취득 방법이 없다면 2년 거주 목적으로 신청할 수 있는 비자가 있을까요?
3. Ir2 비자에 대해 알아보니 신청하면 영주권을 주는거 같은데.. 18세 미만의 자녀는 자동으로 시민권을 취득하게 되고 그러면 한국 국적을 상실한다고 인터넷에서 보았는데 맞을까요?

참고로 미국에서의 거주기간이 5년 미만이어서 아이들 해외출생신고는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많이 바쁘실텐데 조언해주시면 너무 감사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14/2022 9:40:11 AM

1. IR2로 미국입국하시더라도, (다소 극단적인) 예를 들어, 부모와 같이 살지 않거나 이혼 후 양육권이 없는 부모와 같이 산다면 시민권을 획득하지 못하기 때문에 시민권이 '자동'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영주권만 받는 길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2. (배우자)부모와 함께 다른 비자를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3. 요건을 충족하면 영주권 획득시 자동으로 시민권자가 되는 것은 맞지만, 시민권을 획득하는 요건을 충족한다는 서류를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시민권증서(및 여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