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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자 미성년자녀

지역California 아이디k**viorge****
조회1,728 공감0 작성일7/9/2022 11:15:05 AM
최근 제가 영주권을 받고 미성년 둘째아이를 초청하려고 합니다
현재 아이는 저와 함께 F-2비자로 미국에 거주중입니다 영주권 취득과 함께 제 F-1이 만료되니 아이의 비자도 덩달아 만료되는데요 I-20상 출국일자는 2022년 8월 말입니다
영주권 신청시, 신청 후 취득까지 아이가 미국에 거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청소년 면제나 I-601a에 해당이 되나요? 이전에도 Esta 발급은 문제없이 되었었지만 나갔다가 여행비자로 와서 학교를 다니는 것이 나중에 문제가 될까 싶어 다른 방법을 찾는 중입니다
이곳에서 elementary를 다 다니고 이제 중학교 진학하는데 한국학교에서 적응할 수도 없고 제가 여기 job도 있어서 영주권 취득까지 미국 거주가 최선인데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참고로 제 영주권이 가족초청이라 동반가족초청은 해당이 안되어 진행 못했습니다
아시는 분들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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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10/2022 8:03:06 AM

만일 부모님의 영주권 신청이 계류중이고 한국에 가지않고 미국내에서 신분을 변경하시기를 원하신다면 부모님께서 영주권을 받으시기 전 자녀가 F2-->F1으로의 신분변경을 신청해 두시면 됩니다.  이후 부모가 영주권을 받으시면 자녀가 F1을 받아 영주권자의 미성년자녀로 영주권을 접수하시면 됩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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