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824는 i-485 철회요청으로 간주되고 이것을 받은 이민국은 본인의사를 확인후 i-485를 종료하게 됩니다. 본인의사 확인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 경우에도 일정기간이 지나면 i-485는 종료하게 됩니다. 이후 i-824가 승인되고 서류는 NVC로 이관됩니다. H, L 등 다른 비자가 있으셔서 재입국이 가능하시다면 모르지만, 아니시라면 한국에서 절차를 계속 진행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많음 도움 미리 감사드립니다.
140NIW/485 동시 접수 후 여행허가를 받아 한국에 입국하여 현재까지 체류 중입니다.
당시 여러 상황에서 한국에서의 상황이 더 나아 미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824를 신청해둔상태입니다.
현재 상황은
140 NIW 승인 / 485 pending 상태로
콤보는 2021년 12월 말 만료
I-824 CP transfer를 위해 12월 말 접수
그리고 오늘 제껀 아직 pending인데 와이프 485만 RFE가 도착했습니다.
내용은 I-693 medical exam 제출입니다.
485가 자동으로 deny 될 줄 알았는데 막상 RFE가 나와 emma에 물어볼지 현재 한국 체류 중으로 콤보가 만료되어 693을 위한 미국 입국 명분이 없어 824 접수 중임을 cover letter로 보낼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이 케이스를 살려 영주권을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혹시나 있을까 문의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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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824는 i-485 철회요청으로 간주되고 이것을 받은 이민국은 본인의사를 확인후 i-485를 종료하게 됩니다. 본인의사 확인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 경우에도 일정기간이 지나면 i-485는 종료하게 됩니다. 이후 i-824가 승인되고 서류는 NVC로 이관됩니다. H, L 등 다른 비자가 있으셔서 재입국이 가능하시다면 모르지만, 아니시라면 한국에서 절차를 계속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I 140승인 후, 485신청 전: 출국 후 미국 재입국 문제가 없을까요?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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