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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이민법에 관하여

지역Maryland 아이디A**iLove****
조회1,290 공감0 작성일1/15/2015 4:44:50 AM
안녕하십니까? 저는 Maryland에서 거주하고 있는 남자입니다.

저에게는 2년을 넘게 교제중인 여자친구가 있습니다. 물론,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미국 시민권자인 반면에 여자친구는 8년전 여행비자로 미국에 왔다가 지금까지 그냥 눌러 살고 있습니다. 현재, 그 친구는 사촌 언니가 운영하고 있는 가게에서 Cash를 받고 일하고 있습니다. 8년째 일하면서 물론 한국에 한번도 나간 적이 없고, Cash로 주급을 받기 때문에 Tax Return를 한번도 한적이 없습니다. 그 친구는 불 체자 신분입니다.



제가 알고 싶은 것은, 그 여자친구와의 결혼 절차에 관한 것 입니다.

제 주변의 지인 말에 의하면, 먼저 제 여자친구가 불 체자 신분이지만, Tax 를 지불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2년치 Tax Return을 해야만 한다고 하더군요. 그러기 위해서는 ITIN (Individual Tax Identification Number)를 신청해서 그 Number를 가지고 2년치 Tax Return을 한 다음, 혼인신고부터 하라고 하더군요. (아직, 결혼식을 올릴 형편이 되지 않은 입장이라서) 그 다음에 그 여자친구 영주권 신청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변호사를 만나라고 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게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게 맞는 순서인가요?



아니면 제가 혹시 놓치는 부분이 있는지요?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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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15/2015 10:52:57 AM
안녕하세요

시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을 신청할때, 배우자 되시는 분께서 불법체류자 이셔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하지만 본문의 내용같이 불법체류자이신 배우자 되실분께서 반드시 세금 보고를 하셔야 할 의무는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두분이 결혼을 하시고, 바로 영주권 초청이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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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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