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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Surveillance camera Recording

지역California 아이디e**beryma****
조회1,614 공감0 작성일1/13/2015 4:09:43 PM
안녕하세요.

친구 가족들과 빅베어 캐빈 하나를 빌려서 여행을 했었는데, 여행에서 돌아온후에, 캐빈에서 보내준 Summary 에 보니, 저희 인원의 숫자가 정확히 명시되어져 있네요.
남자 몇명, 여자 몇명, 애들 몇명, 5세 이하 몇명...

저희가 머무는 동안에 Recording 하고 있다는 어떠한 Sign 도 보질 못했었는데, 아마도 CCTV Camera 를 설치하여, Recording 을 하고있었던것 같습니다.
설마... 집안 내부에 설치를 하지는 안했을거고, 외부에 설치를 했던것 같습니다.

캐빈 주인에게 이메일로 문의를 하니, Monitoring Company 와 계약을 해서, 외부 Recording 보고 Count 했다고 하네요. 이말이 사실인지는 확인해 보지 않았습니다.

저희를 보호 하려고 했다고 할수도 있지만, 반대로, 언제 집에 사람이 없는지, 누가 남아 있는지도 다 보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가 유명한 사람들은 아니지만, 저희도 모르게 저희의 모습이, 남들에게 Recording 되고 있었다고 생각하니, 기분이 매우 나쁘네요.
(요즘은 기술이 좋아져서, 셀폰으로도 볼수있는데, 언제 집에 애들/여자들 끼리 남아있는지 보고, 이를 범죄에 이용할수도 있고...)

저희가 알고있기로는, Recoding 중이라는 Sign 이 없이, Recording 을 하는것은, California 에서는 불법으로 알고있습니다. 집안에 따로 아주 조그맣게 써놓았을지는 몰라도, Recording 중이라는 어떠한 Sign 도 보질 못했습니다.

1. 만일 Camera 가 설치된곳에 주변에서 알수있도록 Recording 중 이라는 Sign 없이 Recording 했다면, 불법 인가요..??

2. 만일 집안에 조그만 Manual 을 두고, 거기에 "Surveillance camera 로 Recording 중이다" 라고 써있다면, Camera 가 있는곳, 실제 Recording 이 되고 있는 곳에는 Sign 이 없이 Recording 을 해도 되는건가요..??

저희 생각에, 집주인도 이렇게 Recording 을 하고 있는것이 불법인지 아닌지 잘 모르고있는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미 다녀왔기에, 돌이킬수 없지만, 만일 불법이라면, 집주인에게 알려주고, Recording 을 하지 못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도 저희처럼 즐거운 여행후에 기분이 상하는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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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14/2015 4:43:18 PM
안녕하세요

1) 사생활 침해에 해당이 된다고 사료됩니다.

2) 처음 계약당시, 또는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고, 본인이 그에 동의하는 의미로 서명을 하셨다면, 동의하신 것으로 간주가 되실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상대방 모르게 녹화 및 녹음을 하였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p**y**** 님 답변 답변일 1/13/2015 10:36:52 PM
혹시 묶으실때 받으신 페이퍼에 Rental agreement를 보면 게스트의 안전과 시설보호를 위해서 시큐리티 카메라를 운영하고 있다..... 하는 그런 조항이 없던가요?
동의 없이 실내를 촬영하는게 아닌한 Fine print에 그런 부분이 명시가 되어있다면 야외에서 카메라 운영하는 부분은 큰 문제가 없어보입니다. 반대로 어떤 손님의 입장에서는 카메라가 있으면 더 안전하게 느낄수도 있지 않을까요?
페이퍼 한번 잘 읽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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