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목 그대로입니다. 영주권자가 된지 5년이 되어서 시민권을 받는 것을 고려중입니다. 그 경우 한국에 현재 제가 갖고 있는 약간의 재산 (아파트 한 채와 조금의 예금) 을 행사하는데 어떤 차이가 생기는지 알고 싶습니다. 시민권 받자마자 한국에 들어가서 1-2년 정도 생활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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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답변일1/9/2015 12:09:13 PM
안녕하세요
본인이 복수국적자로 간주되지 않으시면, 한국에 있는 본인의 재산은 외국인 소유로 간주하게 되며, 세금 또는 절차가 외국인을 위한 절차로 바뀔듯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