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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추방명령을 받은후..

지역New York 아이디m**acle71****
조회1,870 공감0 작성일1/4/2015 5:41:52 PM
친척분이 미국에서 불법소셜번호 취득관련(15년 20년전엔 운전면허 학원에서 불법이지만 쇼셜번호를 만들어줬었다고 하네요)추방명령을 받은후에 한국으로 나가시지 않고10년넘게 미국에서 살고계시는데 이런경우에도 추방유예를 받으실수있나요? 아님 지금이라도 한국에 나가시고자할때 문제없이 여권을 만들어서 나가실수있나요? 그리고 나가신후에 언제 다시 미국방문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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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5/2015 11:56:33 AM
안녕하세요

이번 오바마 행정명령의 추방유예에 해당하시기 위해서는 "Are not an enforcement priority for removal from the United States, pursuant to the November 20, 2014" 위 조건에 해당이 되셔야 하십니다. 아쉽게도 이전에 추방명령이 내려지신 상태에서는 조금 어렵지 않으실까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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