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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모르는 변호사들이나 다른데서 어떻게 제주소를 알고 편지할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d**z****
조회4,197 공감0 작성일12/30/2014 1:24:25 PM
얼마전에 불미스러운 일로 경찰에 갓다가 나왓는데 . 제가 경찰에나. 사건이 발생한 매장에 모두 얼마전 살던 집주소를 알려주엇어요 .이사한지 얼마 안되여서 새주소가 가물가물해서요 . 이사하고 우체국에 가서 주소 체인지 모두햇어여 ..근데요. 제가 이런 불미스러운 일에 연류된건 어떻게 모르는 그주위 미국 변호사들이 제가 사는 새주소를 알고 편지를 보냇을가요? 그것도 몇사람이나 ..한사람은 전에 주소로 보네서 그밑에 다시 새주소가 포스팅 되여서 지금 주소로 왓는데 두변호사는 아예 지금 사는 주소로 편지 왓어요. .그리고 절 벌금 안긴 회사에서도 어찌 알고 제 새주소로 바로 편지가 왓는데 제가 거기에 원래주소 줫는데 어찌 이사람들이 알고 편지가 왓는지 궁금하네요 .
변호사 통해서 주소 다시 바꾸려고 햇는데 변호사가 하기전에 이사람들이 먼저 알고 편지 보냇는데
이 사람들은 어찌 아나요? 혹시 매장에선 제가 몇번 거기서 크레딧카드로 물건 삿던적 잇는데 제 이름이나 생년월일로 제 카드 조사해서 제집주소 알앗을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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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t**inr**** 님 답변 답변일 12/30/2014 9:39:17 PM
세상이 빨리 변하니 따라가기 힘들지요? 우체국에 주소변경을 신청해놓으면 님에게 갈 우편물 (선전은 빼고) 이 두가지중에 하나로 배달이 됩니다. 지금 아마 원글님이 아시고 있는것 같이 노란 종이에 새주소를 프린트해서 오는 방법이있고 님의 새주소를 꼭 알고 싶어하는 회사들은 (예를들어 님의 은행) 우편을 보낼때때 우편물에 "Address Service Requested" 라고 써서 보냅니다. 그러면 님이 주소를 변경하였기때문에 그우편물을 님에게 보내지 않고 보낸사람 (이경우는 변호사) 에게 돌려보내면서 (돈을받고) 님의 새주소를 알려주지요. 그래서 그 변호사 사무실은 님의 새주소를 알고 다시 새주소로 같은 내용의 편지를 보낸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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