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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임대주택의 렌트재계약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합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777****
조회3,593 공감0 작성일4/6/2014 11:30:05 AM
2년전 임대를 한 단독주택의 렌트계약이 약 2개월후 완료될 예정이라
현재의 세입자에게 다시 임대를 1-2년 연장하려고 합니다.
임대인인 제가 직접 부동산Broker의 도움없이 재계약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서류를 어디서 구해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아니면 Broker를 통해 진행해야 하는지 등등 어떤 법적인 절차가 필요한지 도움의 말씀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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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4/17/2014 11:44:24 AM
재계약의 경우 사실 기존의 조건과같다면 굳이 계약서 없이도 연장은 가능 합니다. 이경우에는 MONTH TO MONTH로계약이 연장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1년혹은 2년으로 계약을 하시거나 아니면 조건이 바뀐다면 가능하시면 계약서를 쓰시는게 좋습니다. 리스 계약서는 인터넷에 RESIDENTIAL LEASE FORM이라고 검색창에 검색을 하셔도 구하실수 있고 아니면 홈디포 등에 가셔서 구하실수도 있습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회원 답변글
4**ki**** 님 답변 답변일 4/6/2014 1:16:36 PM

아주 간단하게 할수 있습니다.
여러가지 방법을 쓸수 있지만, 전의 계약서와 내용에 같은 조건으로 1년 혹 ?년 연기한다는 것을
쓰고 당사자들이 싸인하면 됩니다. form은 "Amendment to Lease or Rent Agreement" 그런 서식을
Office Depot에서 구입하셔도 되고요.



777**** 님 답변 답변일 4/7/2014 5:41:54 PM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777**** 님 답변 답변일 4/17/2014 2:18:45 PM
곽선생님의 친절한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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