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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포크로져, 뱅크럽시 후 집 렌트

지역New Jersey 아이디J**101****
조회6,145 공감0 작성일4/2/2014 10:21:16 AM
사정이 어려워져서 집으느 포크로져에 들어가고 뱅크럽시까지 하게 되었읍니다.

포크로져 날짜 잡혀 한번 연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한달후까지에까지 아무 변동 사항이 없으면 집을 비워야하는거지요?

렌트 얻을때 코사인해 줄 사람이 있으면 집얻기가 좀 쉬워 지나요?

그리고 포크로져, 뱅크럽시까지 가면 기록이 얼마나 남아있게 되나요?

크레딧 리포트를 뽑아보면 나오나요?

답답해서 두서 없이 물여 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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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s**reattorne**** 님 답변 답변일 4/2/2014 11:48:24 AM
Foreclosure가 연기되어 있다는 말씀은 Sheriff’s Sale을 한 번 연기하셨다는 말씀 같습니다. 즉, 주택이 foreclosure에 들어가게 되면 그 최종 단계로 각 카운티의 Sheriff Office에서 foreclosure된 주택들을 경매처럼 매매하게 되는 데 이 때 집주인은 이 과정을 한 번은 연기시킬 수 있습니다. 연기된 날짜까지 그동안 밀린 모기지 전액을 마련하실 수 있다면 다시 연기할 수 있습니다.

Sheriff’s Sale에서 집이 팔렸다고 해도 그날 당장 집을 비워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경매에서 주택을 구입한 새 주인이 소유권 서류 (deed)를 넘겨 받아야 하고 그 이후에도 현재 살고 있는 사람을 내보내기 위해서는 별도의 법적 절차를 거쳐 판사의 서명이 담긴 퇴거 명령서를 받아야 합니다. 물론, 이 모든 절차가 조금의 시간을 벌게 해 드릴 수는 있겠지만 일반 민사 사건과는 달리 퇴거 절차는 의외로 빨리 진행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가능하다면 빠른 시일 내에 이사할 곳을 알아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렌트를 얻을 때 코사이너 (co-signer)가 있으면 물론 렌트를 얻기가 덜 힘듭니다. 특히, 신용 점수가 낮거나 아직 신용을 쌓지 못한 한국 이민자들은 코사이너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Foreclosure는 신용 기록에 7년 남게 되며 Bankruptcy는 Chapter 13의 경우 7년, Chapter 7의 경우 10년동안 개인의 신용 기록에 남게 됩니다.단, 7년 혹은 10년이 지났다고 해서 이 기록들이 반드시 자동으로 지워지지는 않기 때문에 이 기간이 지난 후 신용 기록을 확인해보고 아직도 남아 있는 경우 별도로 해당 기관에 의뢰하여 부정적인 기록을 지워야 합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최유미 변호사
뉴저지, 뉴욕 라이센스 소유
www.choiboselaw.com

위 내용은 법률 자문이 아닌 법률 정보 목적으로만 제공되었습니다.위 정보를 수령하였다고 해서 변호사-고객 관계가 형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위 정보를 제공한 개인 및 사업자는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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