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자녀들이 유학생인 경우 이미 한국의 주송금은행에 유학생으로 등록이 되어있을 것이고 (유학생의 I 20등으로 이를 증명) 이 경우 한 학생당 $100,000까지 유학송금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돈으로 주택을 미국에 구입하실 경우 지난 1-2년간 강화되고 있는 조사에 적발이 되실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 하시면 한국에서 미국의 주택구입을 위한 경우라면 일단 현재 2년이상 미국에 자녀들과 유학을 위해서 머무신 경우라면 신고절차를 걸치시면 주택의 구입이 가능하며 이 방법을 이용하시는 편이 더 추후 가능한 문제가 없게 됩니다. 한국의 은행에 있는 "유학이민센타"의 담당자들과 상담을 하신후 결정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