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확히 어떤 상황인지는 모르겠지만 만일 임대중 발생한 문제는 1) 모든 아파트와의 대화를 문서로 진행시켜야 하며 2) 가능한 모든 증거를 확보하여야 합니다 이 증거에는 사진이나 동영상 그리고 라이센스가 있는 컨트렉터의 견적서등이 포함됩니다. 아파트등의 렌탈 property에 수리의 필요가 발생할 경우 일단 렌드로드에게 수리를 요청하고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해당 city에 report를 하실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열거한 사항들에 관한 증거와 city report등이 있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불리할수도 있습니다. 혹시 모르니 LA세입자 보호네트웍크로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213) 738-9050 ext 105입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