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의 경우 크로징후 보통 2주정도면 카운티 등기소인 recording office를 통해서 이전주인에게서 소유권이 이전되고 공증후 레코딩된 Grant Deed 그리고 모기지가 있을경우 주택 담보문서인 Trust Deed 가 옵니다. 이곳 캘리포니아의 경우 대부분이 Fraud 를 방지하기 위하여 소유권에 변동이 있을경우 (예를 들어 부부중 한분의 이름이 빠지거나 제3의 인물이 등기에 추가되는 경우포함) 관련문서가 집주인이 등기시 사용하신 주소 (어떤경우에는 렌트용일 경우 property tax bill mailing address 나 기타 주인이 지정한 주소)로 메일을 보내주게 되어있습니다. 조지아의 경우에는 잘모르겠지만 보통 거래하실때 도와주신 에이전트를 통해서 타이틀 회사에 요청 하시거나 에스크로(동부는 변호사 사무실) 를 통해서 카피본 받으시거나 인터넷 또는 거래시 사용한 타이틀 회사에 문의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거래후 받으신 크로징 서류를 찾아보셔서 연락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