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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H1 비자관련 질문드립니다(괌)

지역ETC 아이디z**s050****
조회4,244 공감0 작성일10/18/2023 1:01:34 AM

안녕하세요. 

괌에서 H1 으로 거주 중이며 현재 이직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혹시 아시는 분은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1. H1 트랜스퍼가 괌 -> 본토로는 불가능하다고 들었는데 맞는지요?


2. H1 트랜스퍼를 괌으로 한다고 했을 때, 회사 1에서 오퍼를 받아 트랜스퍼가 진행 중에 있으면서 혹시 회사 2에서 더 좋은 오퍼를 받았을 경우, 동시 진행은 안되겠지요? (최종 결정 후 통보 시기를 언제쯤 해야하는지 궁금해서 여쭤 보는 것으로 보셨으면 합니다)


3. H1 트랜스퍼에 횟수 제한이 있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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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원우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18/2023 6:57:55 AM

괌과 북마리아나 제도의 연방(CNMI)의 H-1B 로 승인 받은 경우 미국 본토로 이직을 위해서는 미국 본토의 H-1B Cap으로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H-1B Cap으로 신청이 가능해도 내년 10월에 이직이 가능합니다. 여러 회사중에 선택을 하고 H-1B filing이 접수가 되면 이직 통보를 현회사에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직에 관한 제한이 있지는 않습니다.


www.WonLawFirm.com

원우진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Contact@WonLawFirm.com

전화 (201) 592-0146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18/2023 10:50:31 AM

1. CNMI H1B를 본토 H1B로 사용하실 수는 없습니다. 

2. CNMI H1B는 고용주 동의없이도 transfer가 가능하기 때문에 동시진행도 가능합니다.  

3. H1B transfer 횟수에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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