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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집주인이 고소한다는 유학생(추가내용)

지역Washington 아이디f**rkf**rkfl****
조회4,096 공감0 작성일1/29/2015 1:21:49 PM
답글 모두 봤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나마 불안감이 많이 나아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잊고 안 쓴 부분이 있더라구요.

주인 아저씨 께서는 자신이 회계사(?)를 통해서 신고를 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 계약서에도 COPY 라는 파란 도장인지, 프린트가 된건지 아무튼 파란색 COPY라는게 있는 상태이구요.

집을 나가는 동기도 학교 Transfer문제라고 말씀 드렸는데 제가 계획적으로 한다며 그러시더라구요.

그리고 신고를 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1. 자신은 시민권자 이니 피해에 대한 신고를 할 권리가 있다.
2. 1년 계약인데 제가 먼저 깼으니 나(집주인)는 이후 세금문제 때문에 계약을 깨는 이유를 정부에 내야한다.
3. 계약을 깬 이후 정부가 너한테 어떤 리스크를 줄 지는 내 알바 아니다. 근데 니가 괘씸해서 나는 신고해야겠다.

입니다. 이후 재판가면 변호사비 내야하는건 아냐며 약간 협박식으로도 말을 하셨구요..

참 조항에는 나가기 얼마전에 이야기하면 된다 그래서 3월에 나갈 생각으로 어제 말씀 드린것입니다.중간에 나가면 돈 내야한다 이런말은 전혀 없구요.

그냥 지금도 계속 변호사에게 연락했다 잘난 너가 한번 머리 굴려서 잘해봐라 이런 식 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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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l**ed**** 님 답변 답변일 1/29/2015 4:57:44 PM
순진한 학생 협박입니다. 신고하라고 하세요. 걱정하실게 없습니다.
d**ky71**** 님 답변 답변일 1/29/2015 7:58:31 PM
학생 글이 사실이라면 아주 미친 집주인이네요. 순진한 학생한테서 무엇을 뜯어낼려고 그러는지..세금은 무슨 세금. 걱정마세요 세금문제 관련 전혀 없읍니다. 아마 방 렌트비 미친 주인양반 소득으로도 신고 안할껍니다. 렌트비 소득 신고하는 양심적인 사람이면 이런 짓 안하죠.. 누구나 피해당하면 신고 의무 있읍니다. 시권자만 있는줄 아나. 미친늠. 계약 꺳다고 정부에서 유학생에게 어떤 조치도 안합니다. 방한개 렌트문제에 정부 애기까지 하냐. 쌩 양아치네. 저도 첨 유학와서 방 렌트해서 살다 부득이하게 계약 종료보다 일찍 이사나가고 해봤읍니다만 아무 문제 없고요 오히려주인집 아저씨가 마지막 날이라고 공부 열심이 하라고 따뜻한 밥한끼 차려 주시더군요. 정말 재수 없는 늠 만났네요. 그양반 아무짓 못합니다. 꼐약금 걸어 놓은게있으시면 떼인다고 생각하시고 나가세요. 아 그리고 이건 조그만한 힌트인데 계약서 받을때 분량이 많은데 다안주고 중요한부분만 줫다면 그건 집주인의 명백한 법 위반입니다. 오히려 살면서 조그만한 문제라도 있었다면 오히려 학생이 소송 건수 만들수 있읍니다. 힘내세요. 공부 열심히 하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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