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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천식 있는 테넌트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역Georgia 아이디i**mp****
조회2,273 공감0 작성일1/29/2015 7:37:35 AM
테넌트 중 와이프가 천식이 있다고 하는데, 몇달전 집에
쥐가 나온다고 구멍을 막아달라고 해서 구멍을 막고,
쥐약을 못놓게해서 쥐덫을 사줬는데,
attic 과 crawl space 에 있는 쥐똥과 오줌을 다 치워달라고 합니다.
치우는건 치워주지만, 쥐똥과 오줌때문에 천식이 심해지고,
자기 폐를 공격하고 있어서, 숨을 쉬기가 힘들다는 메일을 보냈어요.
법적으로 랜로드가 책임을 져야하는 문제가 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 집에는 큰개 두마리와 고양이 한마리..
그리고, 밍크처럼 긴 족제비? 두마리를 키우고 살고 있구요.
살기 힘들면 나가도 좋다고 했는데, 아직 답은 못들은 상태구요.

법적으로 저희가 책임을 져야하는게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29/2015 1:05:28 PM
안녕하세요

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정확한 조언을 드리기는 어렵겠지만, 캘리포니아 법에 의한 조언을 드리겠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선, 세입자와 본인 사이에 작성하신 임대 계약서 안에관련된 조항이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만약 해당 조항이 나와있지 않다면, 쥐가나오는 환경에 세입자를 임대하였다는 사실로, 살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다라고 세입자 측에서 주장할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세입자가 입주하고나서 집의 상태가 나빠진것이라면, 오히려 세입자측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할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므로 세입자 입주전후의 상태를 비교해보시고, 가지고 계신 임대계약서 안의 내용을 검토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1**7**** 님 답변 답변일 1/29/2015 8:26:51 AM
애완동물을 허용 안했다면 계약위반이구
만약 허용을 하였다면 동물 종류와 수를 확인, 문서화하여 싸인을 받으셔여
그다음 정중히 편지로 선택을 주세여. 한달내 방빼던지 천식책임 안묻구 계속 살던지.
쥐 오줌 똥이 천식원인이란 말은 그집 강쥐나 괭이와 쪽째비두 웃을 일임다.....
물론 쥐쌔끼덜은 잡아줘야 돼겟지만.
i**mp**** 님 답변 답변일 1/30/2015 9:19:45 AM
답변 너무 감사드립니다. 도움이 많이 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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