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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유학생인데 집주인이 고소한다네요.

지역Washington 아이디f**rkf**rkfl****
조회8,346 공감0 작성일1/28/2015 5:33:44 PM
처음에 아무것도 모르고 1년 집 렌트 계약을 한 F1비자 유학생인데요.
오늘 사정이 있어서 집 계약을 파기를 해야겠다 죄송하다 했더니 계약서를 깨는건 너 자유인데 자신은 변호사를 통해서 정부에다가 저를 신고한다고 하시네요.
(렌트라고 해봤자 집 전체 렌트가 아니라 홈스테이 처럼 방만 렌트 한 것입니다.)

처음 계약할때 계약서에 싸인은했습니다. 계약서도 가지고 있구요. 그런데 거기 조항에는 뭐 제가 계약서를 깨트렸을때에 대한 불이익에 관한 조항은 없었기에 제가 파기를 한다 그랬구요,
(계약은 지난 12월 28일 부터고 그날부터 1월달 까지의 방값은 낸 상태고 디파짓도 낸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1년 계약이면 계약서 종이가 엄청난데 내가 너가 학생이고 해서 중요한것만 빼서 너한테 준거다. 이러시면서 계약을 깨고싶음 그래라 나는 나대로 신고하겠다. 그러시면서 방금 들어보니 변호사와 통화를 하시는 것 같으시더라구요.

같은 한인이라 잘 이야기 될 줄 알았는데, 변호사를 통해서 정부에 왜 계약을 깨는지에 대한 이유와 함께 신고를 한다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이후의 책임은 다 제 책임이라 하시더라구요.

진짜 무서워가지고 어떻게 해야할 지 모르겠습니다.
이러다가 비자 취소되거나 리스크 생기면 안되는데...참, 시민권자는 당연히 아닙니다.
주인 아저씨는 시민권자 이시구요.

이럴경우 저에게 오는 피해가 얼마나 많은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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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29/2015 1:10:34 PM
안녕하세요

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정확한 조언을 드리기는 어렵겠지만, 캘리포니아 법에 의한 조언을 드리겠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임대 계약서내에, Notice 를 언제까지 주어야 한다는지, Early Termination Penalty 관련된 조항이 있는지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임대계약 문제로 정부에 무엇으로 고소를 진행하겠다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임대계약 문제로 법정공방이 진행이 된다고 할지라도, 본인이 시민권자가 아니라는 사실만으로 불리한 입장에 처하는 일은 없으리라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s**gyoo**** 님 답변 답변일 1/28/2015 9:05:47 PM
글의 내용으로 보아서는 순진한 유학생에게 겁을 주는 집주인의 횡포로 보이는것 같은데.........
만약 계약을 해지시에 형사적인 문제는 아무것도 없고 단지 민사소송건이 됩니다.
피해라기 보다는 최대한도로 내셔야하는 금액이 계약기간동안의 렌트비 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계약을 파기해야만 하는 이유가 합당하다면 본인의 입장을 잘 말씀 드려서 적당한 선에서 해결을....
아님 이쪽에서도 배째라는 식으로 빡쎄게 나가시면 또 다른 변수가 생길수도.....(저쪽에서 먼저 타협을 하자는 조건 등의)
l**ed**** 님 답변 답변일 1/28/2015 11:52:20 PM
완전 순진한 학생 걱정하지 마세요. 위 분들 말씀 맞습니다. 신고하라고 하세요. 하숙/ 월세방은 신고없이 하는건 불법입니다.
f**dpr****** 님 답변 답변일 1/29/2015 6:14:01 PM
참 ! 무식한 집주인이군요 , 어떻케 어린 학생을 상대로 사기치는 말을 할수 있는지요 , 학생은 오히려 큰소리치면서 , 디파짖 한것 돌려 주지않으면 불법 하숙으로 신고 하겠다고 하면서 그집에서 나오세요
s**nagn**** 님 답변 답변일 1/30/2015 1:11:28 PM
사기는 아니고요.
불법이건 합법이건 내기로 한 돈은 계약서에 따라 내야하죠
하지만 꼭 내야만 해결이 되는건 아닙니다
위의 변호사 말씀 참고 하시고요.
하숙이 무조건 불법은 아닙니다
주인이 permit 이 있거나 세금 보고를 제대로 하는 경우에는 더욱이 아닐 수도 있죠
결국 하숙이나 아파트 룸메이트나 하우스 방 빌려 주는거나 마찬가지 개념이거든요
현실적으로 하우징에서 나와도 건물과 안전에 큰 문제가 없으면 별로 문제 삼지 않읍니다
세주는거 외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물론 문제가 생기죠
그러나 주인의 주장에 모순이 좀 있으니 쉬운 해결이 가능 해 보입니다
임대업을 하는 입장에서 할 말은 아니지만 나쁜 주인들도 많고요
황당하게 우기는 세입자들도 많읍니다
다들 법을 무시하고 자기 입장만 주장하다보니......
미국이나 한국이나 자기가 싸인한 합법적인 계약서에 충실하면 별 문제가 없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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