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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새로오픈할가게 전기미터기

지역New York 아이디m**ngci014****
조회1,409 공감0 작성일1/20/2015 7:35:36 PM
샤핑몰내에 레스토랑가게반이 리스가나와서
그곳을 렌트해서 공사중인데요
공사중에 전기미터기가 세개나 설치됀걸알았어요
총네개중 하나는레스토랑이쓰고 나머지세개는
우리것이라하는데 요금도엄청나왓구요
샤핑몰관리 담당부서가 따로있어서
연락처를줬지만 연락도안돼고 차일피일미루고
가게오픈은다가오는데 어떻게 진행해야할지난감하네요
주인이 이미터기없애고다시 설치해주는지
우리가돈들여 고쳐야하는지요
답변주시면감사하겠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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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21/2015 10:48:02 AM
안녕하세요

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정확한 조언은 어렵겠지만, 캘리포니아 법에 의한 조언을 드리겠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선 건물주인과 맺은 계약서안에 Utility 비용을 세입자인 본인이 부담하시기로 되어있으신지요? 아니라면 건물주인이 부담하기로 되어있는 것인지요? 만약 본인이 부담하시기로 되어있다면, 전기미터기 Statement 에 대한 정확도나 Billing Detail 에 대하여서 확인을 요청해 보시기 권해드리겠습니다. 해당 Utility 업체와 건물주인 모두에게 연락하여서, 본인업체에서 사용한 금액의 정확한 양을 알아야지 될듯 싶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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