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부동산]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프리 폴크로저

지역California 아이디t**ec****
조회2,355 공감0 작성일4/29/2014 2:01:28 PM
레드 핀에서 프리 폴크로저 된 집들을 시세보다 싸게 렌트 준다고 광고 하는데 아무문제 없는 건가요?
싸니까 좀 솔깃한데 계약서가 있어도 은행측에서 니가라고 하면 그낭 이사가야 하는지 아니면 계약기간 동안은 아무문제없이 살수 있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4/30/2014 1:28:19 PM
만일 렌트를 하시려는 해당 주택이나 콘도등이 모기지 페이먼트의 미납등의 차압이 진행되거나 진행되기 전 상태라면 일단은 렌트 계약을 하시지 마시라고 권해 드립니다. 일단 리스 계약서를 체결 한다고 하여도 나중에 차압이 실제적으로 진행이 되어서 소유권자가 바뀌게 된다면 (새소유주가 은행이나 제3자일경우든) 더이상의 해당 부동산 거주가 힘들 상황이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주 중이라도 아무래도 집주인이 여러가지 세입자 즉 테넌트의 정당한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계약은 양쪽이 다 이행을 하셔야만 되므로 굳이 위험도를 아시고서 이런 상황의 부동산에 리스 계약을 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주택/부동산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