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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지난 주말이 포크로져 날짜였는데 오늘 편지가 왔네요.당장 이사 나가야 하나요?

지역New Jersey 아이디J**101****
조회3,576 공감0 작성일4/18/2014 6:41:53 AM
지난 주 금요일이 2번째 연기된 포크로져 날이었읍니다.
그때까지 숏세일 오퍼가 안들어 와서 그냥 집이 넘아간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 Notice to Tenants 라는 편지를 은행 변호사에게 받았읍니다.
테넌트의 경우 렌트비를 은행으로 보내라는 내용이었읍니다.

이런 경우 저희가 이 집에서 얼마나 살수 있을까요?

이제 6월 말이면 아이들 방학인데 그때까지 살수만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만약에 우리가 안나가면 집 열쇠를 바꾸는 수도 있나요?

급한 마음에 글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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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4/24/2014 8:07:20 PM
뉴저지의 경우는 캘리포니아와 다른 차압 절차를 밟게 되지만 상식선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두가지를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1) 확실히 주택이 차압이 되었는지를 알아 보시기 바랍니다. 2) 은행 변호사에게서 온 notice to tenant의 연락처로 전화를 하셔서 6월까지 거주가 가능 한지를 알아 보시기 바랍니다. 주택의 차압 여부는 일단 노티스 즉 notice of trustee sale등에 나온 연락처로 연락을 해보셔서 정확한 상황을 아실수가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은행 에서는 현재의 주택에세 실주인이 거주를 하는지 아니면 테넌트가 거주를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notice to tenant를 먼저 보낸것 같습니다. 일단은 전화를 해보시고 사정을 이야기 하시면 보통 60일정도는 시간이 허락될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변호사 사무실에 빨리 연락을 하시는것이 보다 더 정확한 답을 얻으실수 있을것 같습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회원 답변글
4**ki**** 님 답변 답변일 4/18/2014 7:04:43 AM
포크로스 상관없이 두달 더 계실 수 있는 시간 되십니다.
(님께서 세를 안낸다고 해도 나가게 하는데 시간을 주는 것이니)
방학 그 시간에 맞추어서 이사준비 하시면 되겠습니다.
b**cabro**** 님 답변 답변일 4/20/2014 3:56:19 PM
213-503-0072 로 전화주세요.
상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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