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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몰게지 론.....

지역Maryland 아이디r**oungshi****
조회1,685 공감0 작성일6/5/2011 6:39:43 PM
안녕하세요.

어렵게 뱅크온 집을 계약하게 되었고(바이어). 론 담당자 왈(曰) 여러가지

조건들이 좋으니까 론 걱정은 안해도 된다고 해서 믿고 있었는데

갑자기 론을 받기 어려울 것 같다며 더 많은 down pay를 하던지, 아니면

다른 론을 받으라고 합니다.

이럴 경우:

1. 만일 론을 받지 못하면 그냥 계약이 취소되는 것 인가요?(고생한
리얼터에게 수수료를 줘야 되는지요)

2. closing date를 지나서 론이 나올 경우 closing fee의 보조 혜택을

못 받게 되나요?

3. 론 담당자가 불 성실하게 보이는데 바꿀 수 있는지,아울러 제출된

서류들은 되돌려 받을 수 있는지요?(사실 시간이 부족하긴 합니다만)?


시간도 부족하고, 예산도 정확하게 맞추어 추진했는데 갑자기 변수가 생기니
그동안 공들인게 너무 아깝고, 마음도 복잡해지고,신중하지
론 담당자에 신뢰가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Josep Kim님과 곽재혁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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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Joseph Kim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6/6/2011 10:49:00 AM
모든 계약은 법적인 기초위에 서로 합의로 이루워진 계약 내용에 따라서 이행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계약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정확한 답이 될 수 있을 지는 모르겠으나,
1). 론이 나와야 살 수 있다는 조건이 있는한 론이 나오지 않아사서 못사게 되어도 책임은 없으며 물론 broker fee 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 Broker fee는 별도의 계약이 없는한 buyer가 지불하지 않습니다.
2).모든 계약은 시다 안에 이루어 져야 합니다. Closing date가 지났으면 서로 연장에 합의하지 않았으면 계약이 끝남 상황 입니다.
3). 담당자를 바꿀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계약에 대한 시간적 제한을 받기 때문에 도중에 바꾸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Joseph Kim [주택/부동산>구매/판매 ]

직업 New Star Realty

이메일 joseph@newstarrealty.com

전화 213-272-6726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6/6/2011 11:16:20 AM
1.대개의 계약조건에는 융자에 관한 CONTINGENCY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 기간내에 융자가 나오지 않게 되면 계약은 취소가 가능하며 디파짓 하신 금액중 에스크로 취소비용정도를 제외하고 나머지 비용은 다 돌려 받으실수가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의 경우 부동산 수수료는 셀러의 부담이고 계약이 중간에 취소시에는 바이어이게는 지불의 의무가 없습니다.
2. 크로징 날짜가 지나서 융자가 나오게 된다는 상황은 먼저 셀러측에서 에스크로의 종결 날짜를 EXTENSION해주어야만 일단 가능한 상황이 됩니다. 그리고 클로징의 보조혜택이 융자자체에서 주는 혜택인지 아니면 단순히 계약상 셀러와의 합의를 통해서 받으시는 것인지에 따라서 대답이 달라지지만 만일 셀러와의 합의가 필요한 사항이라면 셀러와의 별도의 확인이 다시 필요로 하게 됩니다.
3.융자 에이전트를 교체한다고 하여도 시간적으로 맞게 에스크로가 종결이 될수있는지를 확인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셀러측과 합의된 융자에 관한 사항이 바뀔때에는 반드시 셀러측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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