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부동산]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한국에서 부모초청 비자 진행중 비자 받아서 미국 집 구매

지역Virginia 아이디Q**ek****
조회3,474 공감1 작성일10/19/2023 11:42:15 AM
현재 부모 초청 비자 진행중에 있습니다. 내년 2월쯤 부모님이 가족초청 비자를 받을것 같은데요..

비자 나오기전에 한국 집 팔고 계시다가 비자 나오면 해외이주 예정자 로 미국에 집을 구매한후 오시려고 합니다.

현재 저희 집이 작아서 부모님 오시면 같이 살면서 집 구하기가 힘들것 같아서 오시기 직전에 구매 하려고 합니다.

저희 부부 대출 받고 부모님 돈 일부(3~4억) 로 다운페이 해서 집 구매 하려고 하는데요..

저에게 송금후 집 구매하면 한국 증여세가 너무 커서... 저희 부부와 같이 다 명의로 구매 하려고 생각 합니다.

비자 받고 해외이주 예정자로 한국-> 미국 송금 하는것과
비자 받기전에 해외 집 구매? 로 송금 하는게 세금 차이가 많이 있을까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김영산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10/21/2023 2:12:47 PM

 https://korealtyusa.com/%ec%bd%94%eb%a6%ac%ec%96%bc%ed%8b%b0usa/


https://korealtyusa.com/%eb%b9%84%ea%b1%b0%ec%a3%bc%ec%9e%90-%ec%a6%9d%ec%97%ac%ec%84%b8/

 

https://webzine.korean.net/201508/pages/sub05_02_01.jsp


https://www.bok.or.kr/portal/voc/exchange/view.do?qnaId=QNAS1000010784&menuNo=200669&pageIndex=14


https://abraham.co.kr/usa/tax.html


http://m.news.seoulbar.or.kr/news/articleView.html?idxno=2703



"외국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취득했다는 사유만으로 소득세법상 비거주자로 판단되는 것은 아니나, 통상 해외이주하게 되면 외국환거래법뿐만 아니라 소득세법상으로도 비거주자로 전환된다. 다만, 해외이주하더라도 그 이주 전까지는 소득세법상 거주자이므로 출국일 전날까지 발생한 전 세계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소득세법 제74조 제4항)."


위 링크들을  참조해보시고 . . .  관련 전문가분들의 답변을 기다려 보죠.

김영산 [주택/부동산]

직업 부동산 브로커

이메일 sunnyyssmile@gmail.com

전화 747-244-5928

곽재혁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10/23/2023 6:12:21 PM
이러한 문제는 일단 한국에서 자금 송금에 관한 법률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한국의 외환 전문 취급 은행에서 상담해 보셔야 하고 중요한 것은 한국에서는 국적에 관계없이 거주자이냐 비거주자 이냐를 기준으로 세금의 추징시 판단기준을 정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중요한것은 부모님을 초청 하셔서 영주권을 취득하시는 중이시라면 (비자라고 표현을 하셔서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대개 이런경우 시민권자녀의 부모초청 케이스로 가정하겠습니다.) 보통의경우 영주권 취득전이시라면 자금 반출시 해외 부동산의경우 증여세문제를 파하시기 위해서는 대부분 본인의 계좌에서 해외에 투자하는 용도로 자금을 송금하시게 되는걸로 압니다. 여러경우도 있지만 이런 경우로 가정해 본다면 영주권 취득후에 해외 자산 반출규정의 혜택으로 자금을 송금하신후 사용하시는편이 훨씬 절차가 간편 한걸로 압니다. 그리고 이사항을 반드시 한국에 위에 언급드렸듯이 확인해 보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부모님과 자녀분의 공동명의를 취하신다고 하여도 영주권 취득전이신경우 결국 본인명의의 부동산에 대해서 취득한 사실의 신고와 1년마다 보유여부에 대한 신고를 한국에 해야 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참고하시고 금년부터 바뀐 규정으로 1년에 기존의 $50,000이아닌 $100,000까지 비증여성으로 송금이 가능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곽재혁 [주택/부동산]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회원 답변글
s**orea**** 님 답변 답변일 10/20/2023 9:33:08 AM
전문가는 아니지만 부모님이 미국 비자 받은 후 해외이주 자격으로 부모님 미국계좌로 송금한 후, 집 계약후 대출 심사 때 family gift letter 써서 다운페이먼트 출처 소명해서 작성자분 명의로 집을 구매하시는게 (어차피 대출도 작성자분 명의로 하니까) 증여세 피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웃기는게 한국 증여세는 진짜 말도 안되는 수준이죠. 북한 수준의 이상한 나라 말고는 세계 어디에서도 이렇게 많이 떼가는 나라는 없습니다.
Q**ek**** 님 답변 답변일 10/20/2023 10:00:16 AM
답변 감사합니다!
한국에서 이민 비자 받으면 한국 우리 은행에서 우리 아메리카 은행 어카운트를 만들수 있다고 하는데 ..우리 아메리카 은행에 부모님 돈 넣어두면 현지에 본인이 와서 본인 확인 절차후 이용이 가능 한가봅니다..

부모님이 한국에서 바로 에스크로로 돈 보내는 방법도 있을까요?

정말.. 증여세가 미쳤어요

주택/부동산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