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현금이던지 카드던지 받으면 소득으로 보고합니다.
2. 현금 수입을 매출로 보고하지 않았으니 사용한 돈을 비용처리하지 못하는 상황이십니다. 은행이나 카드 statements가 없으니 영수증으로 비용을 청구하면 되지만, 이런 것을 조세기관이 모르지 않기에 합리적이지 않은 부분을 찾아서 거부합니다.
3. 또한 소득보고와 비교하여 만일 합리적이지 못한 현금 영수증의 금액이 비용으로 청구되는 경우, 이것은 상대적으로 보고돠지 않은 매출의 보고 누락이 있었을 것을 확인하여 계산해서 추가로 추징되기도 합니다.
4. 매우 가끔 발생하는 상황으로, 만일 급여명세서와 체크를 발행하지 않고 현금으로 주다가, 그 종업원이 급여를 제대로 못 받았다고 소송이라도 걸면 낭패를 당합니다. 여기서 사실 입증의 의무는 고용주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