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1 비자는 '특정' 고용주에 한정되어 일하는 것이고 예외적으로 유사한 업종에 추가로 일할 수 있지만, 허가 없이 전혀 관련없는 일에 종사하셨다며 '신분위반'이 발생하게 됩니다. 세금보고 등으로 공식적인 기록이 남아 이것이 발각된다면 j1 신분은 종료하게 됩니다. (허가없는 노동에 대해서는 F1 신분에서와 같은 '복구'(reinstatement) 절차가 없습니다) 물론 운이 좋으면 발각되지 않고 비자 등 앞으로의 이민절차는 계속 진행될 수 있습니다. ESTA는 신분위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설문이 없어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설문 내용이 자주 변경됩니다) 한국에 나가셔서 비자를 새로 신청하실 때 '신분위반'을 사실대로 밝히시고 정황을 잘 설명하시어 영사의 선처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