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적으로 한국에 나가 비자를 받아 오시는 것이 되는데, 미국내에서 신분변경이 거절되시더라도 O 비자를 받게 되신다면 입국 및 일하시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J신분은 출국하시게 되면 잃게 되므로 연장하실 필요가 없고 O비자를 못 받으시면 그때 다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J비자 상태로 박사 후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현재 미국 반도체 회사에서 스폰 받아 O-비자 프로세스가 진행 중인데요. 현재 저는 2년 거주룰을 웨이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원래는 미국에서 계속 J비자 포닥으로 일을 하다가 O-비자를 받고 이직 하고 그 후, 웨이버를 진행하려고 하였습니다. (O-비자 종료 후 J 비자에서 오는 2년 거주룰이 적용 된다고 들어서요)
아마 O비자 발급까지는 최소 6개월 정도가 걸린다고 회사 쪽에서는 말하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최근에 한국에 직업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제가 올해 9월부터 한국에서 일을 하다가, 내년 2월에 다시 O 비자로 입국하여 일을 하는데 지장은 없을까요? 9월부터 입국하는 자체가 2년 거주룰을 순응하는 거 처럼 보이는데, 갑자기 O-비자로 다시 미국 입국 및 일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DS2019는 현재 9월 말까지인데, 한국으로 귀국하더라도 만일을 대비해서 연장을 해 놓는게 나은 선택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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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으로 한국에 나가 비자를 받아 오시는 것이 되는데, 미국내에서 신분변경이 거절되시더라도 O 비자를 받게 되신다면 입국 및 일하시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J신분은 출국하시게 되면 잃게 되므로 연장하실 필요가 없고 O비자를 못 받으시면 그때 다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