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되시는 분께서 해당 직장 건강보험 카드를 제시했고, 병원측은 그 사실을 인지하고 해당 보험이 적용된다고 이야기를 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실만한 서류나 관련 기록이 있으신지요? 만약 병원측의 잘못된 사실 전달에 의지하여서 치료를 받았다면, 병원측의 영수증에 반박하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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