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전문직단기취업비자((H-1B)신청관련 사항입니다.

지역New Jersey 아이디j**im11****
조회1,940 공감0 작성일2/5/2015 2:17:10 PM
2013년 2월 AICPA합격이후 2014년CUNY졸업하고 인턴(2년차)중에 있습니다.
2014년4월1일 취업비자(H-1B)신청을 하였으나 추첨에서 실패 하였습니다.
취업비자신청 OPT CARD가 2014년2월21일부터-2015년2월20일까지임으로
Grace Period(60일)가 4월20일인데 Grace Period중에 H-1B신청이 가능한지요?
지난 해에 접수를 대행하신 변호사님께서는 가능하다고 말씀하는데 맞는지요?
.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원우진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2/5/2015 2:34:21 PM
취업비자는 한국에서 비자를 받아 입국 하실 계획이시라면 현재 신분과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 합니다. 하지만 미국내에서 신분 변경를 하실 계획이시라면 F-1 신분이 유효한 시점에 H1B가 접수가 되어야 합니다. 현재 OPT가 02/20/2015년도에 만기가 되면 그 날짜로 부터 60일의 grace period가 있습니다. 이 기간동안에 취업비자를 신청 하시고 추첨이 되면 F-1이 자동으로 연장이 되고 결과를 받을때까지 체류가 가능 합니다. 하지만 OPT는 STEM major가 아니면 연장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재발급이 가능 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개인정보는 (전화번호와 성함) 삭제 하시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www.WonLawFirm.com

원우진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Contact@WonLawFirm.com

전화 (201) 592-0146

회원 답변글
j**im11**** 님 답변 답변일 2/8/2015 10:43:02 AM
원우진 변호사님의 빠른 답변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