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빙 트러스트라는것이 말 그대로 생전에 재산을 신탁관리(본인이 해도 되고 다른사람을 선정해도 됨)해 놓는것입니다. 특히 재산이 많지 않더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꼭 해두시라고 권해 드립니다. 더 쉽게 말씀 드리면 일종의 세부적인 Will(유언장)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물론이고 본인의 사후 시신처리에 관한 문제까지 전반에 걸쳐서 전문변호사가 작성을 해드립니다. 일반적인 Will(유언장)은 본인이 사망후에도 다른 상속자분들이(배우자일 경우는 제외) 법원에다가 고인의 재산권 청구소송을 내야합니다. 이럴경우에 많은 경비와 시간도 약 1년정도가 걸리지만 리빙 트러스트를 미리 해놓은시면 이런 절차와 경비를 생략하게 됩니다. 작성경비는 보통 왠만한 변호사들은 거의 $1,000불 이내면 됩니다. (이것도 경쟁이 심해서 가격을 많이 조종하실수 있습니다.ㅎ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