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과 건물주인 사이에 맺은 임대계야서에, 계약을 일찍 종료할수 있는 권한이나 조건에 대하여서 명시가 되어있는지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본인의 상황을 건물주인에게 이야기 하여서 합의를 통하여서 계약을 일찍 종료하시는 방법밖에 없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므로 우선, 본인이 갖고계신 임대계약서를 검토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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