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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배심원 관련 문의 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s**e7****
조회1,465 공감0 작성일2/4/2015 11:09:28 AM
2006년 부터 미국에 영주권자로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배심원재도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다가,,
최근 일년 사이 배심원에 참여하라는 멜을 2~3번 정도 받았고
저와는 관련이 없는거라고 무지하게 그냥 아무 대응없이 버렸습니다.
대응을 해야 한다는 것을 이곳 사이트에서 관련 상담글을 보고 알았습니다.
벌금을 낼수도 있고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는데.. 겁이나서 문의 드립니다.

배심원 참관 멜은 지금 버린 상태라 가지고 있는게 없는데 어찌 대응을 해야 할지 문의 드립니다. 제가 영어는 물론이고 애도 어리고 운전도 편희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 거절할 내용은 많이 있는걱 같은데 ... 어떻게 접촉해서 대응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구 .. 이미 늦었는데 이제와 대응해도 문제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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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2/5/2015 11:25:40 AM
안녕하세요

시민권자가 아니시므로, 배심원에 대한 의무는 없으십니다. 메일을 받으시면, 해당 웹사이트에 방문하셔서, 본인이 시민권자가 아니라고 기재하시면 되시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s**gyoo**** 님 답변 답변일 2/4/2015 10:02:56 PM
영주권자는 배심원자격이 없기때문에 어떤 처벌도 없습니다. 다음번에는 멜이 오며는 그냥 버리지 마시고 시민권자가 아니라는 란에 표시를 해서 반송하면 됩니다. 대응 안하셔고 됩니다. 아무 걱정 하지 마시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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