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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변호사님들 도와주세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k**90****
조회3,154 공감0 작성일2/3/2015 1:32:02 PM
안녕하세요 몇달전 라스베가스에서 트래픽 티켓을받아서

옐프에 리뷰가 좋은곳에서 Paypal 로 50불을 지불하고 일을 맡겼습니다

근데 포인트만 깎아줫을뿐 트래픽스쿨도 가야하고 fine 도 똑같아서

돈을 환불받고싶어 paypal로 dispute 을 걸었습니다.

결과는 환불은 안된다해서 그런줄 알고있엇는데

갑자기 그 변호사쪽에서 페이팔 리뷰한 돈을 요구하는 invoice

805불을 보내왔습니다.

이걸 꼭 내야하나요? 정말 억울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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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2/4/2015 9:06:53 AM
안녕하세요

처음에 상대방측과 맺은 계약서 내용을 검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50불 상당의 수수료로 일을 진행하는 곳에서, $850의 Penalty 를 건것이 조금 의아하기는 합니다. 또한 상대방쪽에서 돈을 요구할시, 위의 금액이 상대방측의 피해라고 주장하던지요? 설혹 상대방측의 피해라고 할지라도, 본인에게는 본인의 비용에 대하여서 Paypal 쪽에 Dispute 하시는 것으로서 생긴 피해이므로, 상대방이 본인의 행동으로 인하여서 피해였다는 직접적인 연관관계를 증명하기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l**ed**** 님 답변 답변일 2/3/2015 1:38:19 PM
가끔 이런걸 이용하여 사기치는 경우가 있으니......... 조심 하십시요. 끝까지 내지 마시요.
하지만 교통 티켓비는 내셔야 합니다.
k**90**** 님 답변 답변일 2/3/2015 1:40:48 PM
정말 안내도 불이익같은거 없을까요? 불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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