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촉사고 때문에 small claim court에 가야할일이 생긴것 같은데요 접촉사고시 증인확보가 되있어서 증인요청을 하려고 합니다...............에 대한 답변
자동차 사고는 보험사에 보고하고 보험사가 상대방 보험사에 조사가 이루어지고 본인은 증인확보에 연락처와 이름등을 기록하여 해당 보험사에 증인확보 알려주면 끝....
c**01****님 답변답변일2/3/2015 1:56:12 PM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기다렸는데요 내 보험회사-statefarm ins -가 벌써 3개월째가 되가는데도 아무런 연락이 없네요 보험도 소위 full coverage가 되있는데 deductible $ 1000을 뺀 나너지 $100 도 주지안고 agent에 연락을 해봤더니 시큰둥하고 본인이 해결해야 할거 같다는 소리만 하드라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