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edit card 빚이 새로 구입하시는 집에 lien 으로 직접 attachment 되지는 않으나 카드 회사에서 빚에 대한 court 의 승인을 받으면 이는 general lien 의 성격이 되여 집에 lien 으로 attachment가 될 수 있읍니다. 당연히 집을 소유한 사실을 알게 되면 이런 과정을 포기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집을 사시는 일도 cash로 사시면 몰라도 은행 융자를 받을 계획이면 융자자격 여부를 알아 보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일단 선생님의 크레딧 리포트를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크래딧 리포트에 관련 부채조항이 삭제되었다면 일단 주택을 구입하시는데에는 문제가 없을수는 있습니다. 이는 은행이나 융자전문인과 상담을 하시고 융자승인 가능여부를 확인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융자가 가능하다면 주택을 구입은 하실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의 빚이라도 채권자가 다시 법원의 판결을 통해서 파일을 하게되면 추후 새 재산인 주택에 general lien이 붙을수 있습니다 . 이에 관해서는 변호사와 상담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장우석 매사추세츠/뉴욕 주 변호사입니다. 안내드릴 다음내용에는 연방법 및 매사추세츠 주법등 일부가 인용되어 있습니다. 이는 해당 질문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니며 다만, 질문자등 대다수의 분들이 혼란스러워 하는 부분에 있어 문제의 근본이 무엇인지 파악하시고 해결을 하실 수 있도록 제공해 드립니다. *********************** 채권자의 빚은 연방 파산법과 매사추세츠 주법인 consumer law에 의해 해결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로 오피스에서는 파산보호(7&13)뿐만 아니라 뎃 새틀먼트(debt settlement)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의뢰인마다 개인적인 취향이 다르고, 처한 상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파산은 캔슬 뎃에 대해 세무적으로도 완전청산이 이뤄지고, 뎃 세틀먼트는 파산기록을 남기지 않아 선호됩니다. 리걸 옵션을 잘 알아보신 후 액션을 취하시면 바람직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채권자는 저지먼트(판결)를 받아 부동산에 lien을 걸어놓을 수 있습니다. 혹은 월급등 일정 소득이 파악되면 급여에 대한 garnishment도 받아 집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