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부동산]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부동산 매매 후 해야할 것들.

지역California 아이디g**miar****
조회2,112 공감0 작성일7/5/2011 2:13:56 PM
안녕하세요?

4년전 피자 가게를 십만불 정도에 사들여 운영을 하다가 그보다 몇 만불 낮은 금액으로 매도 하였습니다.

문제는 모든 거래 금액이 현금으로 이루어 졌는데 애스크로 없이 진행 되었습니다.

저와 매수자가 이미 알고 지내는 사이이기 때문에 서로 믿고 그렇게 진행되어 진행이 잘 처리 되고 인수인계도 끝이 났습니다.
매매 대금 중 일부는 수리와 기타 부대비용으로 이미 지출이 되었습니다. 또한
현금 중 일부를 새로운 은행 어카운트를 오픈해서 입금하였습니다.

이 경우 제가 취해야 할 세금관련이나 은행 관련 일들은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한국으로 부터 온 돈으로 가게를 구입한 것이어서 돈을 모두 한국으로 보내려고 하는데 어떤 절차로 어떠한 보고를 해야 하는지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Joseph Kim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7/5/2011 4:30:33 PM
사업체를 팔고 정리하면 income tax보고시에 매매를 통한 수익 또는 결손을 보고 하여야 합니다. 이 때 사용 되는 것이 escrow document 입니다.
이미 이런 서류 없이 끝난 상태라 하여도 받으신 수표가 있으면 수표 copy라도
보관하였다가 보고 자료로 사용하시는 것이 자신을 보호하는데 좋릏 것으로 봅니다.결손을 보았다면 결손을 보신 만큼 나에게 유리하게 이를 이용하셔야 하지 않겠어요. 매년 세금 보고시에 수입 지출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세금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믿는 사이라 escrow도 없이 진행하셨다고 하시는데 앞으로 다시 어느 매물이던 매입하실 경우가 있다면 서로 아는 사이라도 반듯이 Escrow를 하시는 것이 자신을 보호 하는 방법이라고 봅니다. 한국으로 보낼 돈은 은행을 통하여 송금하시면 됩니다.

Joseph Kim [주택/부동산>구매/판매 ]

직업 New Star Realty

이메일 joseph@newstarrealty.com

전화 213-272-6726

주택/부동산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