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이런 서류 없이 끝난 상태라 하여도 받으신 수표가 있으면 수표 copy라도
보관하였다가 보고 자료로 사용하시는 것이 자신을 보호하는데 좋릏 것으로 봅니다.결손을 보았다면 결손을 보신 만큼 나에게 유리하게 이를 이용하셔야 하지 않겠어요. 매년 세금 보고시에 수입 지출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세금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믿는 사이라 escrow도 없이 진행하셨다고 하시는데 앞으로 다시 어느 매물이던 매입하실 경우가 있다면 서로 아는 사이라도 반듯이 Escrow를 하시는 것이 자신을 보호 하는 방법이라고 봅니다. 한국으로 보낼 돈은 은행을 통하여 송금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