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부동산]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도와주세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o**rlee200****
조회1,395 공감0 작성일6/29/2011 6:28:03 PM
식당을 할수있는 가게를 계약하려 하는데,
크레딧이 높지도낮지도 않고 깨끗한상태임,
어떤방법으로 해야 가게를 계약할지 궁굼합니다
참고로 2년간 점포가 비어있었읍니다, 건물주가 돈이많어서 별상관안한다는군요
부탁합니다 213-700-0896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6/30/2011 7:21:39 AM
가계를 계약시에 렌드로드가 주로 보는 사항은 희망 테넌트가 페이먼트의 지불능력이 있는지와 비지니스 운영능력이 있는지 입니다. 페이먼트의 지불능력은 지원자의 크래딧점수와 함께 재정상태를 증명할수 있는 자료 즉 은행잔고 증명이나 재산의 상태를 증명할수 있는 자료등으로 가능하며 과거에 동종의 비지니스를 운영한 경험이 있다면 이때 리스를 잘내신 기록등으로 증명이 가능 합니다. 비지니스의 운영능력은 아무래도 동종의 비지니스를 운영한 경험이나 관련 분야에서 일해본 경력 사항을 이력서등의 형태로 증명하시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일단 렌드로드와 접촉을 하셔서 관련 application을 받아 보시고 무엇을 요구 하는지를 알아 보셔야 합니다. 2년간 점포가 비어있는 경우를 단순히 렌드로드가 돈이 많아서 그렇다고 생각하시지 말고 과연 이자리가 선생님이 감당을 하시면서 비지니스를 운영 하실수 있는 곳인지를 파악 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곳은 대개 리스의 조건이 까다로울수도 있습니다.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주택/부동산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