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부동산]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Trustee sale

지역California 아이디c**st177****
조회1,569 공감0 작성일6/23/2011 11:47:22 AM
trustee sale에서 집이 팔리지 않았을 경우 그후에는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되냐요?
경매일자후에도 융자조정이 가능한지요? 혹은 집을 payment안하고 오래동안 살 수 있는지요? 답을 부탁드립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김원석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6/25/2011 7:43:27 PM
집은 팔리지 않아도 일차 융자를 가지고 있는 은행에서 사게됩니다. 그러면 집주인은 일차융자를 가지고 있는 은행으로 변경이 되며 그 이후로는 그 집에 대해 어떤 권리도 행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융자조정은 차압후 가능하지 않습니다.
차압후집에서 약 삼십일간 머물수 있는 시간을 주나 그 이후로 머물경우 강제 철거를 시작 합니다.
집에서 돈을 내지 않고 오래 머무는 방법은 숏세일이나 융자조정을 하실수 있습니다.
집에 오래 페이를 하지 않고 조금이라도 더 사시려는 방법보다는 어떻게 하면본인에게 더 좋은 옵션이 있는지를 가늠하시어 더 밝은 미래를 빨리 설계하시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연락주시면 상담드리겠습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김원석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업

이메일 wonniekim@yahoo.com

전화 213-369-9087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6/26/2011 7:54:56 AM
일정기간은 세일이 연기되다가 결국은 은행에서 주택을 차압하게 됩니다. 일단 차압의 마지막 단계가지 가신 상태라면 시간상 불가능하지만 은행에서 허락을 한다면 융자조정도 가능할수는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시간적으로 많이 늦었지만 융자조정이나 숏세일을 시도는 해보실수는 있습니다. 단 은행이 차압의 유예를 결정해 주어야만 합니다.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회원 답변글
s**600**** 님 답변 답변일 7/9/2011 5:21:33 PM
저도 trustee sale 날짜를 받아 걱정 되서 여쭤 봅니다. 이 집에서 오래 살거나 킵 할 수잇는 방법은 없나요? 한번에 밀린 페이먼을 낼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원글님 혹시 어떻게 처리 하시고 계신지 말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에 도움 되는 글이 아니라서 죄송합니다. ssw6004@hanmail..net

주택/부동산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