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 시민권자 결혼 영주권 재정보증 이요

지역Washington 아이디e**ch9****
조회2,713 공감0 작성일7/25/2022 5:51:25 PM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 영주권
 준비 중입니다
 배우자 소득이 부족해서
 아내 큰 언니 소득으로 부족분 채우려 합니다
 큰 언니 소득은
 1. 미국남편사망(20년 이상 근무 ) -  군인 유족 연금 받습니다
 2. 약간의 투자 배당금 받습니다

 1.2 는 세금보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 금액이 연 $28,787 달러 넘으면
 i-864 A 대상이 되는 것인지요?


 미리 감사 드립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26/2022 9:08:23 AM

보증인(joint sponsor)은 초청인의 자리를 대신하는 것이므로, 기준금액은 3인이 아니라 2인이 됩니다.  보증인이 이 기준 금액을 넘으면 i-864A를 작성하실 필요가 없게 됩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회원 답변글
e**ch9**** 님 답변 답변일 7/27/2022 6:23:32 PM
변호사님
시민권자인 제 아내가 재정보증이 부족해서
미국 큰언니 한테 부탁 하려고 하는 건데요 ?
이경우
아내는 기준 에서 빼는 건가요?
큰언니 재엉보증 기준이 2인 기준으로
하면 된다는 건가요?
감사 합니다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