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재작년 세금보고 역시 참고자료가 되기는 하지만 기준에 맞추어야 하는 것은 올해의 "예상소득"입니다.
2. 따라서 미리 벌어들일 돈을 계산해서 재정보증을 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와이프가 이제 막 일을 시작해서 작년 세금보고는 3천불? 정도밖에 없는 상황이구요
와이프 어머니쪽 작년 세금보고는 $18800 이라 poverty 기준에 안맞는거같습니다.
1. 혹시 제작년 세금보고로는 재정보증이 안되나요? 그때는 기준에 부합합니다.
2. 이번년 세금보고를 미리 벌어들일돈을 계산해서 서류 증빙이 가능한가요?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1. 재작년 세금보고 역시 참고자료가 되기는 하지만 기준에 맞추어야 하는 것은 올해의 "예상소득"입니다.
2. 따라서 미리 벌어들일 돈을 계산해서 재정보증을 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I 140승인 후, 485신청 전: 출국 후 미국 재입국 문제가 없을까요?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트럼프, 영주권제한법안발의: 이미 진행중인 절차도 무효화될까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