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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아파트 윗집 수도관동파로인한 피해보상

지역Maryland 아이디m**fi****
조회4,688 공감0 작성일2/17/2015 5:58:28 AM
며칠 춥더니 오늘 결국 일이 터졌네요.

아침에 나갈때는 멀쩡했는데, 저녁에 일 마치고 집에 돌아와보니 천장에 있는 환기구와 선풍기?사이틈에서부터 물이 정말 폭포처럼 쏟아져내려오고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눈을 의심했지만, 이미 물은 몇시간전부터 흘러나왔는지 바닥에 카페트는 물로 흥건했고, 제가 2층에 살고있는데(총3층아파트입니다.) 1층에도
사람이 없었는지 관리인이와서 확인해보니 많이는아니지만 이미 벽면이나
몇군데 물샌흔적이 있더군요.

확인결과는 3층에서 워터파이프가 추운날씨에 동파되어서 물이 바로밑인
저희집으로 쏟아져 내려온거였습니다.

이경우 윗층하고 소송을 해야하는건지 아니면 아파트책임자에게 소송을
해야하는건지.

이게 변호사하고 상담해야하는일인지 아님 3층하고 아파트하고 그냥 단판지어야할일인지도 잘모르겠네요.

저는 보험은 가지고있지않습니다. 일단 피해상황이나 물이 쏟아져내려오던모습은 동영상으로 촬영했는데, 다른 큰피해보다도 지금 물을 전혀쓸수가없고
전기 또한 물이 아직 집에 흥건하지라 사용도 못하고 있습니다.

정말 골치아프네요... 이거 제대로 보상은 받을수있는건지. 수리할동안
어떻게 지내야하는건지.. .

아파트계약서 살펴봐도 이런경우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없던데.. ㅠ
도와주세요

현재는 아파트측에서 제공한 비어있는 아파트에 임시로 지내고있지만,
이사는 안시켜줄요령이고 한다고해도 이추운날씨에 이사할생각하니 짜증도나고
리스계약이 이제 2달정도남았는데. 이사하게되면 주소변경할생각하니 그갓도 ㅎ아...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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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l**ed**** 님 답변 답변일 2/17/2015 8:12:17 AM
건물에 대한 보험 가입이 되어 있으니 ...건물주/메니저에게 말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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