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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여권 발급 관련..조언이 필요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EhK****
조회1,056 공감0 작성일2/11/2015 5:36:14 PM
저는 1991년 13살의 나이로 부모님과 미국으로 오게 되었고 여기서 계속 거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 병역의무를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으로 가서 병역 의무를 한 후 미국으로 돌아오기가 힘들다는 이유로 병역 의무를 지킬수 없었습니다.

20년이 지난, 지금 나이 37 추방 유예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여 희망을 같고 한개씩 해결 하자는 뜻으로 우선 여권을 신청하러 영사관에 같습니다. 영사관에서 병역 면제가 되있고 신청을 할수 있다고 하여, 신청서 접수하고 비용도 지불 했는데. 막지막에 전상 상으로 접수가 안된다고 합니다.무슨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말씀을 해주시며 병무청 전화 번호를 주셨습니다.

그 후 서울지방 병무청에 연락을 하였고 병무청에서는 나이가 많고 병역을 이행할수 없기에 면제 처리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권을 신청을 하지 못하는 이유를 조심 스럽게 물어보니. 병무청에서는 면제 처리를 하였지만 병역 의무를 하지 않았기에 고발 된 상태이고 이것을 해결 하려면 한국에 나와서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한국을 갈 경우 불체로 미국서 거주 하였기에 못 온다고 합니다. 가족 하고 생 이별을 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어찌 되었던 병역 의무를 지키지 못한 것은 한국인으로 잘 못된것을 압니다. 다만 저한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한 가족의 가장으로 아무것도 할수 없다는 것이 너무 슬픔니다.

조언 꼭 부탁드립니다. 한국으로 가지 않고 해결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한국으로 가는것 말고 다른 해결 책이 있다면 무엇이 있는지..이대로 포기하고 살아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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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2/13/2015 3:28:46 PM
안녕하세요

기소중지를 당하셔서 여권갱신을 하지 못하시는 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기소중지를 푸시는 방법밖에 없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므로 본인을 기소한 담당 검사에게 본인의 상황을 설명하시고, 기소중지 처분에 대하여서 의논을 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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