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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미국 살인사건 민사 소송에 대해서 조언 부탁드립니다

지역Korea 아이디d**lstjd321****
조회1,731 공감0 작성일2/11/2015 5:36:00 PM
로스엔젤레스 지방 법원 사건 번호 민사사건 pc054023


2010년 12월14일 캘리포니아 실마에 있는 퍼스트 루턴 하이스쿨 체육시간에 19살
유학생 아들 이진수가 맞아서 지주막하 출혈로 살해당했습니다 가해자도 한국 유학생이라 지금 한국에서 상해치사로 형사고소해 1년 동안 수사 중이고 곧 구속 기소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2015년 2월23일 미국에서 민사 재판이 잡혔는데 한국에서 형사재판으로
사건에 진실을 파악한 후 살인자 와 미국 학교에 민사재판을 진행하고 싶은데

판사님께 이 민사 재판을 연기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또 민사재판 졌어도 항소 할 수 있는거죠?

dlwlstjd321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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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2/13/2015 3:27:42 PM
안녕하세요

Civil 로 진행하고 계시다면, 고소를 취하하시고 훗날에 다시 고소를 하시는 방법도 있으시며, 또는 현재 한국내에서 구속 수사중이라는 사실을 알려서 연기를 신청하시는 방법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또는 상대방에게 고소장이 전달이 되었었다면, 궐석재판을 신청하실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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