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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스몰크레임 당해 파산에 넣었는데 돈 내라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s**ta****
조회2,936 공감0 작성일2/11/2015 1:05:50 PM
차를 운전하다 자전거를 부딪쳤는데
그 사람이 $9800 스몰클레임을 하였습니다.
나는 파산을 신청하면서
스몰클레임 CASE 번호와 그 사람을 채권자로 넣었습니다.
파산법정에서 아직 최종 면제 결정이 나지 않았는데.
최근 스몰클레임 코트에서
스몰클레임 한 원고에게 돈을 내라는 우편물을 받았습니다.
트러스트에게 전화하니
변호사와 의논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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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2/11/2015 3:52:45 PM
안녕하세요

상대방측에게 파산 신청시, 파산 사실이 공지가 되셨으리라고 사료됩니다. 스몰클레임 한 원고에게 돈을 내라는 우편물이 판결문을 이야기 하시는 것인지요? 일반적으로는 파산신청서에 기재된 채무의 경우, 별도의 예외사항이 아니라면, 파산으로 채무면제가 진행됩니다. 하지만 자세한 내용은 본인의 파산 담당 변호사님과 상담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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