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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렌트] 60 day notice

지역California 아이디w**te81****
조회1,930 공감0 작성일2/11/2015 10:05:02 AM
현재 10년 넘게 한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요

단 한번도 렌트를 밀리거나 연체 한적도 없어요

그런데 얼마전에 아무 이유 없이 60 day notice 를 받았는데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아마 저의 생각으로는 아파트에 오래 살았기 때문에 새로 들어온 테넌트에 비해

렌트비가 싸서 notice 를 받은 거 같은데 이럴 경우 저희가 취할 수 있는

법적인 절차가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꼭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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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4**ki**** 님 답변 답변일 2/11/2015 10:18:50 AM
불행하게도 세입자는 오래 살았다고 해도 특권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계약기간이 없이 month to month로 사시면, 렌트비를 올려주는 조건으로 상의 할수 있겠습니다.
w**te81**** 님 답변 답변일 2/11/2015 11:04:21 AM
오래 살았다고 특권을 원하는 건 아니고 아무런 이유없이 부당하게 notice 를 받은 거 같아서요
렌트비 네고 하는 것 밖에 방법이 없는것인지요......
6**11**** 님 답변 답변일 2/11/2015 11:27:20 AM
주인의 권리로 60일 노티스를 주면 테넌트를 이사 내보낼수 있읍니다.이유는 말 안해주어도 됩니다. 아마 랜트비가 싸니까 그런것 같으면 잘 말씀 하셔서 렌트비를 더내겠다고 하세요 이유가 있든 없든 집주인 권리라서 할말 없는겁니다.
아니면 차별대우 소송하는건데 너무너무 복 잡하고 시간도 만이 걸립니다. 그런거 하다가 골아파서 병나니까 집주인이나 메니저 한테 잘 이야기 해보세요.
w**te81**** 님 답변 답변일 2/11/2015 11:34:45 AM
네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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