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Deed 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지역Georgia
아이디e**en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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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6/2/2014 8:15:31 PM
2012년 처음 주택을 구입했는데요. closing후에 Fedex로 다음과같은 서류를 받았었읍니다.
Original Warranty Deed
Copy of Deed of Trust/Mortgage in favor of 모기지은행
Owner's copy of the title insurance
그리고 2013년에 다시 Refinance를 했읍니다. refinance 이후에는 이런 서률를 받은 기억이 없는데요.
원래 Refinance이후에도 이상과 같은 서류를 다시 받아야하는건가요? 만일 그때 변호사에게 받지 못했다면 어떻게 다시 서류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조언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