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재테크]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아버지 이름으로 되있는 융자

지역Washington 아이디c**iey****
조회8,430 공감0 작성일10/24/2023 11:06:21 AM

아버지 이름으로 되있는 땅에 대한 융자를 매달 대신 갚아주는 조건으로 joint tenancy 형태로 제이름이 들어갔습니다. 이럴경우 융자에 대한 세금은 누구이름으로 해야합니까?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0/24/2023 12:38:15 PM
돈을 갚는 자녀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사무엘 리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0/28/2023 4:40:57 PM

융자는 아버지와 아들 모두 융자가 가능할 것입니다. 

융자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저희 탑 프라이어티 Tax  본사 (714-735-8474) 또는 LA office ( 213-507-4624) 또는 OC office ( 714-472-4267)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무엘 리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미국 연방 세무사 (EA)/주택 융자 MLO

이메일 Samsyl.Ea@gmail.com

전화 714-472-4267

머니/재테크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