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시민권 신청시 employment

지역New York 아이디l**elyhj797****
조회2,819 공감0 작성일7/29/2022 10:09:48 AM
안녕하세요 .n 400 작성중 employment history에
제가 개인법인으로 회사 운영중인데
코로나 기간동안 법인은 살아있고 이름은 등록되어 있지만 서비스업이라 일을 못하여 수업이 없고 택스보고 못하고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
Employment history에는 일을 항 기간으로 봐야하는지 세금 보고 하지 않은 기간은 기록하지 않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31/2022 8:22:34 AM

실업급여까지 받으셨다면, 일을 못하신 기간으로 계산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