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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변호사의 과잉

지역California 아이디t**10****
조회2,336 공감0 작성일3/3/2015 4:02:47 PM
회사와 관련 협회간의 문제가 있어 그것을 풀기위해 미국인 변호사를 소개받아 만났습니다.
첫 미팅을 하면서 회사의 상황을 설명했고, 변호사는 리서치를 해보고 연락하겠다고 했습니다
일주일을 기다리다 연락이 없어, 어떻게 할건지 알아보러 사무실에 들렸더니, 이미 편지를 그 협회에 보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한테 보여주지도 않고 편지를 보내는 것이 어디있냐고 하자, 너가 도와달라고 해서 편지보낸건데 너한테 의논하고 보여주고 보내야할 필요가 있느냐고 대답하는것입니다.
일단 보낸 내용마저 못받을까봐 감정을 자제하고 복사본을 보내달라고 했더니, 이메일로 보내왔습니다. 보내는 사람의 이름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의 핵심인데) 그것을 그대로 잘못사용하여 보내고, 편지의 내용도 내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보다 훨씬 간단하고 영혼이 없는 편지였습니다.

거기다 자기가 리테인했으니 앞으로 모든 연락은 자기한테 하라고 적어 놨드라구요. 이 협회와의 관계는 우리 사업의 생사를 가를 정도로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막무가내인 변호사와 어떻게 일을 할 수있을지 정말 하루종일 우울했습니다. 어쩜 외부환경뿐만아니라 내편이어야할 사람들까지 이리 문제를 만드는지..
그리고 내가 일을 맡긴것도 아니고, 어찌 이럴수 있는지..
왜 내가 수임을 결정한 것도 아닌데 나한데 의논없이 편지를 보냈고, 너에게 연락하라고 했는지 말하고 싶은데 이제는 이 변호사가 또 일을 만들까 걱정입니다.
이렇게 맘대로 일한 변호사가 나중에 수임료를 청구할수있는지요. 어떻게 변호사와의 관계를 정리하는게 좋을지, 또 만약 그 협회가 진짜 답장을 그쪽으로 할경우 일이 어찌 벌어질지 정말 걱정입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또한 이런 일을 담당하실수있는 좋은 변호사님의 추천도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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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3/4/2015 8:35:54 AM
안녕하세요

변호사는 손님에게 중요한 결정을 할때 동의를 구하거나, 그에 대하여서 알려줘야만 할 도덕적/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본인의 담당 변호사가 결정을 본인의 허락없이 손님의 의지와 다르게 처리하였을 경우, 그에 대하여서 책임을 져야 할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박수영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3/5/2015 11:37:53 AM
안녕하세요,

변호사를 확실히 선임하신 것이 아니고 consultation 만 받으신 후 일을 어떻게 진행할지에 대한 답변을 기다리고 계셨던 상태에서, 변호사가 아무 상의나 동의도 없이 마음대로 편지를 보낸 상황이네요.

게다가 중요한 편지의 내용 또한 만족스럽지 않으시니 더욱 화가 나실 것 같습니다.

참고로 California Business and Professions Code Section 6148 보시면, 변호사비용이 $1,000 이상이 청구될 것으로 예상되는 일은 written fee agreement 를 작성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은 retain 하실 것을 동의하지도 않으신 상태였기 때문에, 그 변호사와의 '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이 편지를 보낸 것을 아신 후에도 그 변호사가 계속 일을 진행하도록 허락하시는 경우에는 변호사-클라이언트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간주될수도 있기 때문에, 변호사비를 내게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이 분과 계속 진행하실 계획이시라면, 일의 정확한 scope 과 목적 (goal, objective) 그리고 변호사비용에 대한 written agreement 를 확실히 작성하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실 경우, 이전 변호사와 협회에 변호인 교체에 대한 내용을 서면 통보하실 수 있습니다.

잘 해결되시기 바랍니다.

박수영 [법률상담>노동법/상법]

직업 노동법 변호사

이메일 spark@laborlawyers.com

전화 (213) 700-9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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