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잘못된 정보를 악의적으로 소문을 내서, 본인이 피해를 입으였다면, 법적인 절차를 밟으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정신적 충격으로 인한 육체적 피해, 또는 고용인으로서 직장 상실등의 부가적인 요소가 있어야지 도움이 될 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법률 기타
bestT-Mobile 에서 $1019.99 non-returned device 로 청구해서 억울하게 지불 하였습니다.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