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단체가 아닌 사설기업인 경우, 인종차별에 관하여서는 정부단체보다는 많이 관대한 기준을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인종차별의 정도와 상대방의 의도, 본인께서 입으신 피해에 따라서 법적 진행여부에 대하여서 알려드릴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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