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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교통사고 처리중 법원소송이 들어왔어요.

지역New Jersey 아이디e**ark7****
조회5,451 공감0 작성일2/28/2015 10:38:25 AM
6개월전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경찰리포트에 의하면 제가 가해자로 되있고 뒤에서 앞차를 부디쳤다고 기술되있습니다. No damage, No injury 입니다.

몇주가 지난뒤 변호사를 통해 제 보험회사에 claim을 걸었습니다. 상대방 차 property damage로 $980.00 정도가 페이되었고 ( 시속이 5-10 마일 정도인것 같아요 육안으로는 damage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body injury claim은 오픈 되어있는데 오늘 법원으로부터 소환장을 받았습니다.읽어보니 상대방에서 Jury를 신청했더라구요..ㅠㅠ

아직까지 보험회사에 클레임이 오픈된 상태에서 제가 왜 소송장을 받게 되는지 모르겠고 전 보험회사에서 처리할줄알고 변호사를 따로 통하지 않았습니다.물론 보험회사에 연락했더니 아직 못 받았다고 팩스를 보내 달라고 합니다.

질문은요 이 시점에서 제가 따로 변호사를 통해야 합니까? 큰 사고가 아니라 생각했는데 6개월 이상 넘어가고 있고 상대방쪽과 합의가 안 이루어져서 그런지 정말 속상하고 심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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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t**anu**** 님 답변 답변일 3/19/2015 7:41:29 AM
저도 얼마전에 교통사고가 나서 님과 같은 심정이었습니다. 저도 제가 가해자 였고요.
좌회전하다가 직진차량과 충돌 있었어요. 저도 서행중에 일어난 사고 였답니다.(시속 10마일 미만)서로 안 다쳤어요.
변호사는 따로 선임할 필요 없어요. 본인이 가해자일 경우 보험 가입한 회사 전속 변호사가 알아서
관리해 줄거예요. 그리고 그런 법원 소환장 받았다고 보험회사에 전화하고 팩스로 서류 보내셔야 되고요.

저는 사고당시 차량은 서로 바디샵에서 보험으로 수리했고요. 사고후 거의 2년이 다되어 가는 시점에
상대방이 몸이 아프다고 민사 소송을 했었어요.
저는 geico 보험인데 상대방이 민사소송 걸어서 이미 geico 담당 직원과 변호사로부터 너 지금 상대방이
sue 했으니까......알고 있으라고 그리고 geico 변호사가 그때 사고 당시 상황을 제 입장에서 다시
정확하게 말해 주거나 아님 변호사 사무실로 appointment 하고 와서 말해 달라고 해서 직접 찻아가서
얘기했어요. 저같은 경우도 상대방이 교통사고후 2년이 다 되어가는 시점에 수를 하고 아프다고 했는데
변호사가 자기 판단엔 심각한 상황 아닌 거 같다고 걱정 말라고 해서 안심 했고요.
그리고 변호사가 상담 끝날때 쯤 우리 바보 아니라고 정말 다쳤거나 상식적인 경우에만 돈을 지불하는 것이지
보험회사 돈 받아 내는거 엄청 까다로운 검증을 거치니까........너무 걱정마라고 해서 진짜 고마웠어요.

변호사 만나고 한달후에 저의 민사소송건을 상대방 변호사와 제 변호사가 합의해서 잘 해결헀다는
편지를 받았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운전할때 정말 조심운전 안전운전하는 계기가 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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