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회전하다가 직진차량과 충돌 있었어요. 저도 서행중에 일어난 사고 였답니다.(시속 10마일 미만)서로 안 다쳤어요.
변호사는 따로 선임할 필요 없어요. 본인이 가해자일 경우 보험 가입한 회사 전속 변호사가 알아서
관리해 줄거예요. 그리고 그런 법원 소환장 받았다고 보험회사에 전화하고 팩스로 서류 보내셔야 되고요.
저는 사고당시 차량은 서로 바디샵에서 보험으로 수리했고요. 사고후 거의 2년이 다되어 가는 시점에
상대방이 몸이 아프다고 민사 소송을 했었어요.
저는 geico 보험인데 상대방이 민사소송 걸어서 이미 geico 담당 직원과 변호사로부터 너 지금 상대방이
sue 했으니까......알고 있으라고 그리고 geico 변호사가 그때 사고 당시 상황을 제 입장에서 다시
정확하게 말해 주거나 아님 변호사 사무실로 appointment 하고 와서 말해 달라고 해서 직접 찻아가서
얘기했어요. 저같은 경우도 상대방이 교통사고후 2년이 다 되어가는 시점에 수를 하고 아프다고 했는데
변호사가 자기 판단엔 심각한 상황 아닌 거 같다고 걱정 말라고 해서 안심 했고요.
그리고 변호사가 상담 끝날때 쯤 우리 바보 아니라고 정말 다쳤거나 상식적인 경우에만 돈을 지불하는 것이지
보험회사 돈 받아 내는거 엄청 까다로운 검증을 거치니까........너무 걱정마라고 해서 진짜 고마웠어요.
변호사 만나고 한달후에 저의 민사소송건을 상대방 변호사와 제 변호사가 합의해서 잘 해결헀다는
편지를 받았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운전할때 정말 조심운전 안전운전하는 계기가 되었어요.